하도급으로 인한 기준 이하 저가 수주 등 방지
"분리발주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안전 확보해야"
전력기술관리법은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제정됐지만 이후에도 분리발주 의무화 규정이 마련된 전기·통신·소방 공사와 달리 관행처럼 건축공사의 일부분으로 취급돼 왔다.
이에 신영대 의원의 개정안은 공사 발주자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에 대해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방안을 검토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업체에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전기 설계·감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해 전문업체에 도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 품질을 제고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산업부 고시에 정해져 있는 기준으로 대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걱정하는 직접 발주에 따른 공사비 상승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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