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민주화운동 당시 자국민에 군 헬기 사격 인정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자국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는 것과 조 신부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됐다.

지난 2017년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본인의 회고록을 통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광주 도심에서 500MD 헬기, UH-1H 헬기를 이용한 사격이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며 "피고인의 지위, 5·18 기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 신부를 제외한 헬기 사격 목격 증인 16명 중 8명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전씨는 재판이 끝난 후 "재판 결과 받아들이느냐", "광주 시민과 국민께 사과 안 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무답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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