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투명성·책임성 강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한국재정정보원의 세출예산 대리 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 분기별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정 후 각 중앙관서장은 재무관이 작성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한다.

이처럼 시행령에는 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하도록 돼 있음에도 한국재정정보원은 세출예산 재배정 적기 처리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분기별 예산재배정업무를 2008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총 37회 대리 처리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는 재정정보원의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처리의 문제와 함께 법률자문을 통해 대리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후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재정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세출예산 처리 권한의 위임·위탁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돼있던 예산의 재배정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의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업무를 재정정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세출예산 재배정 처리가 적기에 시행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소재나 귀속, 징계, 감독 등 조치에 관한 근거도 불분명해 이를 개정해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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