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예방교육 의무화 근거 마련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에 의한 장애인 성범죄를 근절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도 일반택시 운전자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성범죄예방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기초지자체장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내 성추행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경남 김해, 2019년 경남 창원과 충남 천안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장애인 탑승객을 부축하는 척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일반택시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결격사유를 준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채용 시 관내 모든 시·군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광역지자체는 대전·전남·충남 세 곳에 불과했고, 5개 광역지자체는 시·군별로 범죄경력 조회 여부가 달랐으며 나머지 9개 지자체에서는 전혀 조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법 상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내용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지자체 조례마다 성범죄예방교육 내용 포함 여부가 제각각이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7개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대상 성범죄예방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김해에서 발생했던 장애인콜택시 성추행 사건은 당시 해당 지자체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조례에 성범죄예방교육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면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성범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적인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개정안이 통과하면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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