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학교운동부 제도적 기반 마련 한
그러나 대학 내 학교운동부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해 운동부의 운영뿐만 아니라, 학생선수의 기본적 학습권이나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과 관련된 제도나 정책 시행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초·중·고등학교 내 학교운동부와 같이 대학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선수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해당 개정안이 별도의 보충수업 실시 등을 통해 대학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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