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개선 촉구

▲ 최금숙 동두천시의회의원. 사진=동두천시의회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동두천시의회 최금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1일 제30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방식을 개선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이고 차별 없이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최금숙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 중심 교통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동두천시가 교통약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8년, 교통약자지원센터 설립을 위하여 수많은 교통약자들이 48일간 한파 속에서 투쟁했다”고 말한 최 의원은 "어렵게 설립된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지난 11년 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10년 3000만원에서 시작된 이동지원센터 총 예산이 올해 7억 원까지 증액되었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1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히며 "11년 사이 예산이 33배 증액된 사실을 상기하며 과연 이동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 33배가 증가되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동지원센터의 '이용 가능시간 제한”과“사전등록 의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콜밴을 찾는 것은 시급한 상황일 경우가 많은데, 이용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교통약자여부 확인이상으로 사전등록 과정을 요구하는 것은 교통약자에게 근거 없는 진입장벽을 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동두천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구축 ▲차별없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콜밴 운전자와 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서비스·관련 법령교육 실시 ▲구체적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마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교통약자로 위촉할 것 등 다섯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최금숙 의원은 “그동안 5분 자유발언 및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증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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