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주·허브장·라이더가 꼭 알아야 할 필수 내용 담겨

▲ 자료=바로고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근거리 물류 IT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바로고(대표 이태권)는 3일 수능 후 청소년(미성년자) 음주 예방을 위해 주류 배달 시 유의해야 할 안내 매뉴얼을 상점주, 허브장, 라이더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상점주 및 허브장 매뉴얼에는 ▲주류 배달 시 라이더에게 '주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고 '고객의 성인 여부 확인' 요청 ▲미성년자 라이더는 주류 배달 불가 ▲전체 주문 금액 중 주류 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경우만 배달 가능 등 상점주와 허브장이 알아야 할 필수 내용이 담겼다.

라이더 매뉴얼에는 ▲주류 배달 시 비대면 배달 불가 ▲주류 배달을 받는 고객이 성인인지 신분증 확인 필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 자세한 매뉴얼 내용은 바로고 공식 블로그 등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고 관계자는 "주류 배달 시 안내 매뉴얼 배포와 함께 수능일인 오늘부터 주류 배달 시 신분증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수능 후 청소년(미성년자)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선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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