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등 성범죄자·마약중독자, 교단에 못선다”
현행법상 교원 임용 시, 성범죄 이력은 결격사유일 뿐, 교원 자격 취득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서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 분노를 샀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수법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음에도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비했다. 하루 빨리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디지털성범죄자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청소년들의 그릇된 성인식이 문제시 되고 있다.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은 성장기 아이들에 대한 건강한 교육과 예방은 물론, 교원의 도덕 수준을 제고시켜 교내 성범죄 위험을 줄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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