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등 성범죄자·마약중독자, 교단에 못선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와 함께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원천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교원 임용 시, 성범죄 이력은 결격사유일 뿐, 교원 자격 취득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서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 분노를 샀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수법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음에도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비했다. 하루 빨리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디지털성범죄자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청소년들의 그릇된 성인식이 문제시 되고 있다.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은 성장기 아이들에 대한 건강한 교육과 예방은 물론, 교원의 도덕 수준을 제고시켜 교내 성범죄 위험을 줄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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