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수원시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마을해설사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조직도에 맞게 단어를 수정, 타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해 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들은 오는 7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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