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욱신 정치부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극한으로 치닫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지난주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정하지 않다며 직무배제 징계철회와 집행정지를 각각 인용하면서 일단 윤 총장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

특히 추-윤 갈등이 고조되면서 정치권의 외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한다면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검사 집단 전체가 내부 게시판을 통해 사실상 집권세력에 집단 항명을 하며 일치단결한 것은 윤 총장의 입지를 튼튼하게 돋아줬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 개혁'이라는 의욕적인 정책 어젠다를 내놨지만 윤 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임하고 윤 총장이 버티고 있는 대검찰청을 견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서울중앙지검이 지도부 내분을 겪는 등 내상이 적지 않다.

윤 총장은 여세를 몰아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징계절차에서 과반수 징계위원을 지명·위촉할 수 있는 현행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해당 조항 효력을 정지해 징계위 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더 나아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사퇴 공세를 펼쳤던 정부·여당에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은 반격을 가했다.

추미애 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1심 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불복해 즉시 항고를 하는 한편 고 전 차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채워 넣음으로써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공세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지난 몇 주간 추-윤 갈등이 일진일퇴(一進一退)를 거듭하는 동안 국제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국면에 들어갔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다시 '록다운'(Lock-Down·전면 봉쇄령)을 속속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명목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이지만 밤 9시 이후 거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지하게 하는 사실상 3단계에 들어갔다. 말 그대로 '코로나 쓰나미'가 밀고 들어오는 형국이다.

이 시점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당사자들은 이제 냉정을 찾아야 할 때다. 추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여당은 검찰개혁이 특정인 쫓아내기나 집권세력으로 향하는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에게 어떤 편익이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과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반성하는 가운데 검찰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검찰개혁 말고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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