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8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택배운송근로자, 학습지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 명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에 추가됐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해 2008년에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대상은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이하(2020년 기준 259만 원)인 근로자,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금리는 연 1.5%(보증료 별도)로 최대 8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 하고, 중도상환 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공단에 보증신청 후 승인이 확정되면, 인터넷뱅킹과 i-ONE뱅크 앱(APP)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적시에 자금지원을 받아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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