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측, 이용구 차관·심재철 검찰국장·외부위원 2명 기피 신청
"징계사유 사실관계 부인…감찰과정상 절차 하자" 강조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운데)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지을 검사징계위가 10일 열렸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내 7층에서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자인 만큼 이날 심의는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신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법률상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은 심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위원들께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징계 혐의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위원장 대리 정한중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외부 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에서 활동했다.

특히 정 교수는 지난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저항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기피할지 고민했으나 대검 참모진인 점 등을 고려해 기피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 수가 줄면 예비 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류 감찰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담당관은 징계위에 출석했다. 징계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인은 채택해서 심의 도중 심문할 수 있다.

심의 절차는 장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지목한 6가지 징계 혐의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이뤄진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한다는 입장이다. 또 감찰 과정과 징계위 준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방어권 보장도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그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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