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고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6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면서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면서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며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면서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며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