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메디톡스 손 들어줘… '보톡스 분쟁' 최종 결정 '관심'

(왼쪽부터) 메디톡스, 대웅제약 외관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인 일명 '보톡스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현지시간 16일 미국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 1월부터 이어진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의 소송은 메디톡스의 승리로 끝났다.

앞서 두 회사는 각각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보유 중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와 영업비밀을 훔쳐 갔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ITC에 공식 제소한 바 있다.

예비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나보타에 대해 10년 수입 금지를 내렸지만, 이번 판결에서 위원회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메디톡스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 나보타 개발 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일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기술 관련 부분이 21개월이 남았다"며 "대웅제약은 특허받은 고유 기술이 있어 메디톡스와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확실하게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웅제약은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두달 뒤 최종 결정에서 해당 결과가 승인 혹은 거부되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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