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국회 여야에서 그토록 논쟁과 논란을 벌인 이유를 모르겠다.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그 특권을 버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여전히 후보 추천이 된 상황에서도 야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보 추천이 왜 원천무효인지 묻고 싶다. 그것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전직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이다. 대학가 교수들이 올해 한국 사회의 자화상으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뽑은 아시타비(我是他非)이다. 공수처는 정권이 권력에 취해 휘두르는 특권을 제어하자고 한 국가 기구이다. 공수처 출범만으로 권력기관이 저지를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권력기관 간 내부 알력과 다툼 과정에서 여전한 특권이 존재했음을 실감했다. 이중잣대를 봤다. 잣대는 균형이 기본이다. 균형이 맞지 않은 잣대는 잣대가 아니다. 검찰과 법원이 저지른 이중잣대를 바로잡을 수 있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공수처이다. 검찰도 법원도 공수처도 결국 사람이 운용하는 조직인만큼 그 사람이 얼마나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는가에 따라 고무줄일 수 있다. 그걸 막자고 출범하는 공수처인 만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에게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도록 하자는 게 공수처이다. 고위공직자 누구도 법 앞에서는 다 같은 국민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한 공수처인 만큼 바로 출범해야 할 이유이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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