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전문판매업,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 가능
소규모 공장, 각종 의무 면제, 중소사업자 부담 완화
공정위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위탁급식영업, 식품 운반업, 분뇨 수집·운반업, 산림사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허가·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해 주택도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내년에 관련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사업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물절약업, 1종·2종 나무병원 등 8개 업종은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현행 질병 요양, 입영, 취학 등 이외 임신·출산을 추가한다.
부지 면적 2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는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와 대책 마련 의무가 면제된다.
2년제나 3년제 대학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도 해상특수경비원에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4년제 대학 무도 전공자만 지원을 할 수 있었다.
종합유선방송(SO),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규제는 폐지된다. 현행법에서는 특정 사업자가 단독으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기본형 상품 이용요금 사전 승인 제도도 신고제도로 완화된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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