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동기, 고인·유족 고려 밝히기 어렵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ㆍ유포 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가 5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29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실종 전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사망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제 추행 방조 의혹을 받고 있던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의 수사도 불기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의 경우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단서의 유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 9일 실종신고가 접수됐으며 다음날인 10일 0시께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추행 혐의는 실종 전날인 8일에 접수돼 같은 달 16일 '박원순 사건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성추행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사건은 4명이 악성 댓글로 인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타인의 사진을 피해자로 지목한 12명 중 6명은 해외체류나 인적사항 미상으로 기소중지 의견, 6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1명은 입건·조사 중이며, 피해자 문건 유포 관련 4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번 수사 종결에 대해 피해자 측은 범죄 혐의와 별개로 피해자가 소명하고자 했던 사실관계조차 경찰이 밝히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여성·시민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현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부정의, 무책임, 혼란과 2차 피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할 수 있는 역할도 방기했다"며 적극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 측이 경찰에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던 건 피고소인이 사망해버리면 책임을 묻기보다 애도가 대대적으로 조직되고, 피해자에 대한 온갖 공격과 2차 피해만 범람하는 현실이 지속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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