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공매도 금지조치에도 불법 공매도 남발"
"금융당국, 증권사 불공정행위 엄중 처벌해야"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용진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이 5일 오는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신중한 재검토를 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한 차례 더 6개월 연장조치를 취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어떤 증권사가 어떤 종목에 어떤 장난질을 쳤는지 내역도 상세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확인된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하면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한 주가 하락과 증시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증권사들의 불공정 행위와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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