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7인 → 5인…필수 채권금융회사 위원 자격 완화

▲ 금융위원회 로고.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상장사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 위원회 구성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감사인선임위는 감사·사외이사 등 내부위원,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주주·채권 금융회사 임원 등) 등 최소 7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감사인선임위는 감사위원회(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설치)가 없는 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 등이 감사인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외부위원들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소 정족수를 5명으로 줄여 기업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며 "위원으로 포함해야 했던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해 구성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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