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은 되고, 헬스장은 안된다? '왜 우리만'"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내체육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게 실효성과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한 영업제한 조치가 길어지자 제한 업종 점주들을 위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5일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정부는 실내 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실내체육시설은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때 '집합금지' 대상이 돼 영업이 불가능하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두기 격상으로 지난해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월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자영업자들은 '형평성'과 '실효성'을 현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일례로 '학원' 이나 교습소도 2.5단계 때에는 영업이 불가능하나, 정부는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 조건을 걸고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했다. 또한 스키장에서도 감염이 발생한 바 있지만, 정부는 스키장 운영 제한을 완화했다.

이같이 업종별로 모호한 차별과 기준이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누적시킨 셈이다. 또한, 최근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던 50대 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 이를 계기로 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추세다.

일부 업주들은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는 영업중단 손실 보상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시위나 운영 강행 등으로 퍼질 기미가 보이자 정부는 방역지침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주들이 납득하지 못하던 '형평성'과 '실효성'을 충족해 줄 입장은 나오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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