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제공

[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우리은행은 11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작년 4월부터 금융위원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 서비스는 기업고객이 거래하고 있는 영업점에 컨설팅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업 규모, 업종과 업체 특성을 파악해 △비용절감 △매출회복 △자금조달 지원 등의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본부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유동성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004년부터 기업컨설팅을 위한 전담팀 운영을 통해 경영, 재무,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지원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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