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시행 여파로 전국적으로 전셋값 상승
'세종 천도론' 세종 46.4%, 광명 39.7% 뒤이어

▲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하남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경제만랩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하남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의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무려 50%나 올랐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돼 전세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더욱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1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전국 아파트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17.3% 올랐다. 지난해 1월 전국 아파트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952만2000원 수준이었지만, 12월에는 1116만9000원으로 뛰었다.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물론 전셋값 마저 오르자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이 커지고 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기존 세입자들은 전세계약을 연장해 2년 더 저렴하게 연장할 수 있게 됐지만, 새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줄어든 전세매물에 어렵게 전셋집을 찾아도 가격이 치솟아 올라 걱정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경기도 하남시였다. 지난해 1월 경기 하남시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1168만5000만원이었지만, 12월에는 1755만원4000만원으로 50.2%나 뛰었다. 지난해 8월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개선돼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어 세종시가 뒤를 이었다.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세종 천도론'이 언급되며
지난해 1월 581만7000만원 수준이었던 평균 전세가격은 12월 851만3000만원으로 상승했다.

경기도 광명시가 전국에서 3번째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해 1월 광명시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1417만9000만원에서 12월 1981만5000만원으로 39.7% 올랐다.

이밖에 경기도 화성시 39.3%, 용인시 38.9%, 성남시 32.1%, 남양주시 30%, 구리시 30% 등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성북구가 28.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되레 전세매물 품귀 부작용을 일으키며 전셋값 상승세를 더욱 키웠다. 임대차2법으로 전세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전월세신고제까지 시행되면 전세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황 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까지 줄어들어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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