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가정주부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김현수 기자] 생후 16개월 만에 학대로 숨진 정인양 양부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가엽게 숨진 정인양의 양부모를 취재하기 위해 많은 언론사 취재진들과 여성단체 회원들및 가정주부들이 아침 일찍부터 법원청사건물에 진을 치고 있었다.

하지만 정인양의 양부 안모씨는 재판시간보다 훨씬이른 8시경에 취재진을 피해 청사안으로 들어섰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재판이 시작되고 청사밖에서 시위를 하며 지켜보던 여성단체 회원들과 주부들은 검찰의 살인혐의추가 공소장 변경에 오열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재판정에서는 검찰이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장씨 측은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누워 있는 정인양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양부 안모씨는 도망치듯이 얼굴을 가리고 변호사와 함께 출입문을 통해 차량을 타고 청사밖으로 빠져나갔다.

구속상태인 양모 장모씨는 법원 호송차를 타고 빠져 나갔는데 차량이 청사밖으로 나가는동안 시위중이던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았다.

사진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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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만에 학대로 숨진 정인양 양부모가 첫 재판을 받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 마련된 정인이 영정 앞을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 =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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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에서 열린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첫 재판이 끝나고 양부 안모씨가 다급한 모양새로 청사밖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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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 차량이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위를 하던 여성단체 회원들이 눈덩이와 고성을 지르며 호송차량을 제지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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