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허가 20개사와 함께 이번달 말 금융위 본허가 심사 상정

▲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28개사 목록. 자료=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7개사 중 이미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 외에 비바리퍼블리카·민앤지·쿠콘·핀테크·해빗팩토리·SC제일은행·SK플래닛 등 7개사가 추가로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남은 9개사 중 6개사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기준 심사가 보류된 상태이며 뱅큐·아이지넷 2개사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따른 허가요건 미흡으로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카카오페이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돼 심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는 본허가 신청기업 20개사와 함께 이번달 말 금융위원회에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가 상정될 예정이다.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는 다음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앱알람 등 사전안내를 하고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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