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양수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올해 자동차세를 2월 1일까지 연납하면 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세액의 10%를 할인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분이 제외된 9.15% 할인이 적용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 없이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기존 금액으로 다시 고지된다.

하남시청 세정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위택스)으로 신청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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