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40% 이하의 저소득 수급자와 소득 하위 70% 이하의 일반수급자로 구분해 기준 연금액을 차등 적용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 수급자와 일반수급자에 대한 구분 없이 지급한다.
또한, 선정 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48만 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36만 8000원에서 2021년에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69만 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 270만 4000원 이하면 월 최대 48만 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와 소득인정액이 높을 경우 감액되며,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변동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하며, 만 65세(1956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최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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