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전세버스에 대해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보다 여객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이 가능토록 되었다.
감사패를 받은 권 의원은 “도민들을 위한 당연한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감사패를 수여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항상 전세버스의 체계적 관리 및 승객 안전과 서비스 향상 도모를 위해 관심을 아끼지 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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