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광명
[광명=일간투데이 이상영 기자] 광명시는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물품 지원을 기본으로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역량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임차료 융자 지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등 정부 방침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실질적 지원책 마련위한 의견 수렴, 골목경제 살리기 집중

광명시는 올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억 원의 예산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8000만원을 투입해 골목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지난 해 집합금지 업종 392개소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점포당 100만원을 선제 지급했으며, 올해도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1564개소에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을 1월 중 지원한다.

또한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집합제한, 집합금지 업종에 각각 200만원, 300만원을 지원)을 해당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예산을 지난해보다 3배 많은 30억 원을 편성해 200개소의 소상공인이 최대 2000만 원까지 특례보증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선별적 지원으로 소외 받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자체 예산을 마련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과의 소통과 동행

광명시는 지난 해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통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추진해왔다.

소상공인 방역사업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신속히 배부하고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악화가 심화되자 코로나19 단계별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지난해 5~6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4013개소에 50만원, 7~8월 영세소상공인 2006개소에 30만원, 10~11월에는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지원 대상을 보편적으로 완화하여 4300개소에 30만원을 지원해 임대료 등으로 힘겨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다.

또한 택시사업자 1164명에게 50만 원씩을, 집합금지사업자 392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사업자 18개소에 총 2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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