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인정 뇌물액 86억 원… '운명의 날' 갈림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현 최서원)씨에 이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312호 중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불리던 최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요청하는 청탁과 더불어 뇌물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시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으며,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금 72억,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등 89억 원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 89억 중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0억여 원을 유죄로 봐야한다고 판단,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내 총 86억여 원을 뇌물 액수로 봤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1심의 징역 5년과 2심의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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