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170%에 속하는 가구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서비스 지원금을 받아 일부 본인부담금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총 9가지다.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가족 등 각 가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들에 지원 가능하다.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중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는 만24세 이하의 지체 및 뇌병변, 근위축증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에게 보조기기를 맞춤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과 유지보수를 해주는 서비스다.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의 만 4~70세 이하 등록장애인에게 스포츠지도사 등 전문가의 운동지원이 1년간 제공된다.
노인을 위한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근력과 근지구력, 유연성을 증진하는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음악·치료와 인지·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 또는 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이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족단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합가족상담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의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서 가족관계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가 최대 1년 동안 지원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으로 개개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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