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한 전단·명함·벽보 100장 단위로 묶어오면 1천~4천원 지급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이다.
벽보는 A4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이하는 2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보상제 참여 자격은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이며, 최대 지급액은 하루 3만원, 월 20만원까지다.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로 한다.
수거한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보상받으려면 100장 단위로 묶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정비하려고 수거 보상제를 시행해 지난해 2291명의 시민이 659만8784장의 불법 광고물을 거둬왔다. 지급한 보상금은 1억1700만원이다.
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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