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분과·O2O플랫폼분과 신설, 경쟁방해 행위 감시
경제학·법학·전문기술 등 관련 외부 전문가 적극 활용
신설된 앱 마켓 분과의 중점 감시 대상은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계(OS)의 출현을 방해하고 관련 앱 마켓·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 행위다. 개발자들에게 앱을 경쟁 마켓에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특정 결제 수단을 이용하라고 강제하는 행위도 감시한다.
이는 구글 제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번달 중 구글에 경쟁 앱 마켓을 방해한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한 것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기존 감시분과 내 세부 분과였던 지식재산권과 반도체 분과는 계속 운영된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ICT 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 분야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들을 더 늘릴 계획이다.
ICT 전담팀은 출범 이후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분야에 걸쳐 모두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네이버 부동산·쇼핑·동영상 관련 사건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완료했고 구글에는 경쟁 OS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 오디오 기술 특허를 보유한 돌비가 특허권을 남용해 로열티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 감시분과는 공정위가 중점 조사하는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 한다"며 "현재 조사하는 사건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 분과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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