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현수 기자]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가 진행됐다.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최종판결을 위해 공판이 열리는 2시 이전에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량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취재진이 기다리는 포토라인을 통과해 청사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에서 이 부회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이어졌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후 최종판결을 받기위해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해 법원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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