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초구의회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허은 의원과 김정우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이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4조를 개정해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금번 서초구의회에서 통과 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은 아동보호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등 서초구 관내 아동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게 되고, 협의회를 통해 서초구는 관내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 등 지역사회의 협력도 강화하게 된다.

허은 의원과 김정우 의원은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가슴이 사무치는 아픔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함께 느꼈다”며 “정인이를 위한 일은 앞으로 우리사회에 동일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금번 통과된 조례를 통해 서초구 관내 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