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공방 펼쳐질 듯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늇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음달 1일 2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에 19일 합의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1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일과 3일 10시 실시한다. 또한 비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발언은 관례에 따라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의 경우에는 11인으로 결정했는데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하며 질문시간 각 10분이다. 일정은 4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5일은 경제, 8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등이다.

법안소위 등 위원회는 9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하며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금요일 오후 2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합의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실제로 코로나 위기 속 제반 법률이 잘 통과돼 국민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주요 입법 성과를 2월 국회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에 따라 한국판 뉴딜 31개 법안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안,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등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 주요 특위에서는 이달 중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익공유제의 경우 야당이 크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야당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내에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가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한 검찰개혁 역시 2월 국회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기소권 완전 분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제도적 검찰개혁만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견 차이를 좁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보완 입법 요구가 거세지면서 2월 구고히에서 다시 논의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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