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위해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직접 선정하였으나,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선정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 공고해야 하며 등록명부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시기에 맞춰 발주자에게 수행기관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모집공고를 통해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영관 기자
b8810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