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인력채용에 대한 일정부분의 급여를 지원한다. 3개월 인턴기간동안 월 8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인턴 채용 후 9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인턴연계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체가 대상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1인 이상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자세한 조건은 시흥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인턴 참여 여성에게도 9개월 이상 근무 시 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한다. 인턴제를 희망하는 여성은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에 구직등록이 돼 있어야 하므로 시흥여성새일본부에 신청방법을 문의하거나 시흥시 홈페이지 일자리경제포탈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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