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이며 법인(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총 4천만 원이고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여성정책을 지역 내에 확산시키고자 비영리법인(단체)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 내 여성단체의 경우에도 정관 및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명시)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월 25일~2월 5일까지이며, 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평일 업무시간 중에 의정부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매년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더욱 다양하고 참신한 양성평등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분야를 확대한 만큼 관심 있는 법인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최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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