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조치명령권을 새롭게 규정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투자자 보호・건전한 거래질서 유지)과 행사수단(필요한 조치)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2020년 6월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등 조치명령을 내렸을 때 관련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 제416조의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과 행사수단을 보다 구체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조치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할 수 있는 조치명령의 수단을 열거함으로써 조치명령의 법적안정성을 구체화하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라임이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사태와 같이 투자자를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허점이 있던 것을 메꿀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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