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원장, 임기 만료 석달 앞두고 경영책임 원칙 재확인

▲ IBK기업은행 서울 본점 건물. 사진=기업은행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당시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최근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라임 사태에 책임있는 금융기관 고위 임원에게 징계를 내린 금감원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곳엔 반드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번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문책 경고)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안에 진행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임기 만료까지 석달 밖에 안 남았지만 관련 사태에 책임있는 경영진에 대한 징계는 계속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앞서 DLF를 판매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에게도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최근에는 라임사태에 연루된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에게 직무 정지를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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