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감면으로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에 14억 재정지원 효과
담당 부서인 재산세과는 임대료를 과감하게 인하하며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미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인 김모씨는 무려 24개월 동안 전혀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인하한 임대료만 3600만원에 이른다. 임대인 명모씨도 8개월간 임차인 2명에게 50% 인하한 임대료로 받았다. 인하한 임대료는 총 5775만원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020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159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2021년에도 계속해서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지원 등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관련부서에 전달했다.
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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