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부위원장, "가계부채, 차주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돼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재연장 불가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지원 방안은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성도 당부했다. 도 위원장은 "증시로의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이 늘어나며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재정·통화정책의 향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행 상황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우려했다.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대출 규모와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 부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방안, 실제 상환 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생애 소득 주기를 반영해 DSR 산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기업 부채에 대해서도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및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상시적·체계적 분석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분야 및 취약계층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최대 4조원 목표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자펀드 제안서 접수가 오늘 마감된다"며 "3월 중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 사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도 오는 4월 중 3차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증권사에 벤처 대출 등 기업금융 신규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3월 말까지 한시 적용을 예고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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