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시행 따라 전체 외부감사대상회사 11년만 감소

▲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외부감사법 개정(신외감법)에 따라 지난해 상장회사가 2곳 중 1곳꼴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지 않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외감법에 따라 소규모 회사 등이 제외되면서 전체 외부감사대상회사는 11년 만에 감소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상장법인은 전년보다 56곳 늘어난 2282곳이다. 이 가운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1060곳으로 전년보다 253곳(31.4%) 늘었다. 외부감사대상 상장사 중 44.5%가 감사인을 지정받은 것이다. 2019년에는 상장사의 감사인 지정 비율이 34.7%였다.

감사인 지정 비율이 이처럼 높아진 데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영향이 컸다. 주기적 지정 제도는 상장사 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회사가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가 없어도 다음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상장사 434곳과 비상장사 28곳 등 462곳이 주기적 지정 요건에 해당해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전년보다 242곳(110%)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1744사다. 전년보다 687개사(2.1%) 감소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최근 10년간 평균 5.6% 증가해왔는데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감소한 것이다. 이는 신외감법에 따라 소규모 회사 등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통틀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총 1521개사로 전년보다 297개사(24.3%) 늘었다. 감사인을 '주기적 지정'받은 회사가 전년보다 110% 증가했고 상장을 앞두고 있거나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직권 지정 사유에 해당해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도 1059곳으로 전년보다 55곳(5.5%) 늘었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비율은 전년보다 1%포인트 오른 4.8%이다.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해서는 75개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4대 회계법인 담당 회사가 526곳(34.6%)으로 전년보다 72곳 늘었다. 그러나 비중은 2.5%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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