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동안은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는 기존과 같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시는 시장 주변지역의 교통 혼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5개소(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상번천, 곤지암배수펌프장)를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 무료로 개방한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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