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를 실시간 감시, 신속 대응 도모

▲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매도 금지 종료 시점이 기존 3월 15일에서 6월로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당초 계획대로 2월까지 시스템 개발과 관련 규정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번달 마무리를 목표로 공매도 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행법상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하지만 그동안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를 거래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 인프라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거래소에 제출한 공매도 호가를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적발 시스템 운영은 시장감리본부 감리부 산하에 신설된 공매도 감리 전담 조직인 특별감리팀이 맡을 예정이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리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무차입 공매도가 활개를 쳐 감시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에 달했다. 이 중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으로 대부분이고 국내 금융회사는 7곳이었다. 제재는 모두 과태료와 주의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을 통해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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