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정보, 친족 명의로 허위 제출 사익편취 규제 등 회피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차명주식을 보유했으면서도 친족 등 관계자 명의로 허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회피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지난달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대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39%에 달하지만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됐고 이에 태광그룹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자신의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 1997년과 2017년에 일부를 실명으로 전환했으나 2019년 기준으로 15만1338주의 차명주식이 남아있는 게 발견됐다.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고 차명주식의 소유·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 하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해당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이 현저하고 중대성도 높아 이 전 회장을 고발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공정위는 ""허위 지분율 자료는 시장에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감시 기능 등을 악화시킨다"며 "이 사건처럼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거나 위장계열사를 은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계열사,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올해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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