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말 연장·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 발표
유예조치 정상화시 장기·분할 상환으로 연착륙 유도

▲ 2021년 금융산업 업무계획. 자료=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또 한 차례 연장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방역 상황·실물경제 동향 등을 고려한 뒤 내린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산업 혁신과 국민 체감 정책 추진 방안 발표를 통해 3월 31일까지 연장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유예 조치를 정상화할 때도 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상환 유예가 끝나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장기대출 전환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달 말 전(全)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충당금 적립 등 자본확충을 권고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할 수 있도록 이미 권고한 바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브리핑에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는 (배당 제한을) 특별히 권고하지 않았지만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특히 보험은 IFRS17(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는 측면을 최고경영자(CEO)나 주주가 판단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배당 성향을) 결정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휴면재산 찾아가기 3종 세트'(휴면예금·숨은 보험금·신용카드 포인트)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올해 5월부터 도서·영상 등 콘텐츠 구독 가입과 해지 방법이 편리하게 바뀐다. 소비자가 유료 전환 일정을 미리 알고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는 한편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카드 결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대환대출 시스템 개선도 추진 과제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더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 취지에 부합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점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치, 운영시간, 폐쇄 예정 점포· 대체 점포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권 지점 애플리케이션(금융대동여지도) 개발을 추진한다. 우체국이 금융사의 업무를 위탁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은행 지점 폐쇄 시 우체국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시행, 저축은행 완충자본제도 도입, 상호금융 거액 여신 및 업종별(부동산·건설업종) 여신 규제 강화 등이 추진된다.

지방은행 평가제도 개선, 상호금융 중앙회의 교육·복지사업 출자(자기자본의 20% 이내),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허용 등 지역 금융이 지역 사회 자금 중개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비(非) 서울지역 저축은행 간에는 건전 경영, 법규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영업 구역을 2개까지 확대하는 합병을 허용한다.

올해 6월부터는 소액 단기보험이 도입된다.

소액·단기에 적합하지 않은 고(高)자본(원자력·자동차 등), 장기 보장(연금·간병) 종목을 뺀 모든 보험 종목의 취급을 허용한다.

이번달 중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다양한 헬스케어 상품 출시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보험 역할을 위험 보장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 위험·건강관리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약 3800만명 실손 가입자의 청구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의료비 증빙서류의 전자적 전송 등을 통한 청구 전산화는 계속 추진한다.

금융사의 신용카드 업무 겸영 시 인가 요건 완화 등 진입 규제 합리화 방안도 추진된다.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 도입,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요건 강화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을 차단한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도 개정된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규제 정비를 통해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사업 분야 투자·육성을 촉진하고 비(非)금융·핀테크 업체도 보험 대리점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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