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사업 지정, 지체상금·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감면 등 혜택 부여

[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부품을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고 수출까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 발전법)이 시행된다고 방위사업청이 4일 밝혔다.

이 법률은 국내 업체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을 끝낸 국산 부품을 무기체계 연구 개발 및 전력 운영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개발 과정에서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업체에 대여 및 양도하고, 해당 제품의 시험평가를 군이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매국이 요구하는 제품 생산을 위해 무기체계 개조 및 개발을 지원하고, 수출 제품을 군이 먼저 시범 사용하는 등 방산 수출 지원 내용도 담았다.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국방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전하고, 구매국의 부품을 일정량 도입하는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수출산업협력 제도도 신설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방위산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고난도 기술 개발이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해 지체상금 감면과 개발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도 담았다.

총사업비 5천억 원 이상 사업과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 2개 이상 중앙행정기관 공동추진 사업 등이 심의를 거쳐 국책사업으로 지정된다.

이 법률에 따른 올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 예산은 1천767억 원으로, 전년(938억 원) 대비 88.4%가 증액됐다. 특히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지원 예산은 지난해 203억 원에서 854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도 305억 원에서 418억 원으로, 수출지원 관련 예산은 430억 원에서 496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이 법률 시행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세계 시장이 인정하는 'K-방산'이 되도록 방산업계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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