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동향연구부장)

작년말부터 건설업계에 혼란을 가져왔던 수많은 건설정책이나 제도개선 방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후속대책, 종합투자계획,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 확대, 기업도시 건설, 지방계약법 제정,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개혁 과제, 분양원가 공개나 원가연동제 및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건축물 후분양제 등은 기본적인 골격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집행을 위한 실무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부터 건설업계는 이미 알려진 건설정책이나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여, 다시 한번 금년도 경영전략을 재점검하거나 새로 수립해야 할 시기를 맞이한 것 같다.

앞으로 건설업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수익성 확보가 될 것이다.

최근 2~3년간에 걸쳐 건설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방향이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 결과가 금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의 경우는 강화된 주택ㆍ부동산 규제가 문제이고, 공공부문의 경우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을 비롯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현실화 작업과 함께 턴키/대안입찰공사의 수주경쟁 격화가 수익성 저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민자 SOC사업의 경우도 경쟁격화와 운영수입 보장제도의 축소 내지 폐지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다.

수익성 저하 상황과 더불어 건설공사 수주물량도 하향안정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당장 건설보증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부터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건설업체에 대한 평가 잣대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수주 물량이 많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얼마나 수익성있는 공사를 많이 수주했는지가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설정책이나 제도가 움직인 방향을 보면, 단순도급 사업에 가까울수록 수주의 확실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익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예컨대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민간건설시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에서 금년에는 공공공사 수주를 확대하겠다지만, 최저가 낙찰제 공사나 적격심사공사와 같은 단순도급 공사는 사실상 전략적인 수주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인하여 적격심사공사 조차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례가 대단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입낙찰제도의 개선이 일부 이루어지더라도, 단순도급 사업에만 매달리는 건설업체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본다.

건설정책 방향을 본다면 금년부터 건설업체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좌우할 변수는 기획제안형사업 내지 개발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종합투자계획의 집행,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건설사업 등에 어떻게 참여하여 어느 정도 시장을 차지할 것인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공위주의 조직구조와 문화를가진 건설업체들은 하루빨리 디벨로퍼(Developer) 기능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부 대형건설회사들은 개발사업팀 등을 새로 신설하여 단순도급 사업외에 기획제안형 사업 이나 개발사업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지역거점의 확보 내지 지방화 정책도 금년부터 그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신행정수도건설 후속대책이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추진될 것이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맞물려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건설도 지방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중에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금년부터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억원 미만 PQ공사의 계약업무를 지자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2010년에는 지자체 발주공사의 모두를 지자체에서 계약할 수 있게 된다.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도 발주기관의 기술직 공무원 중심으로 평가위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개별 발주기관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같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울 및 수도권 건설업체들도 본사를 지방에 이전하는 수준을 탈피하여 과감한 지방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견적기능의 강화 또한 중요하다.

실적공사비 적산제의 적용 폭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품셈 현실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의 계약심사제도 운용사례를 본받아 각 지자체마다 공사예정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예정가격 삭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소건설업체들은 견적기능의 강화를 통해 입찰할 때마다 당해공사의 수익성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도급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감독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하도급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체들일수록 원가절감과 품질확보를 위해서 하도급업체의 소수 정예화를 통한 관리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나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금년중에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건설업체들은 협력회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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