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부 신형수 부국장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서울 한일병원 인턴모집 합격 논란을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생중계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인 부서장이 근무중이라면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지난달에는 조씨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지원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보도는 피부과 레지던트(전공의) 증원과 관련됐을 것이라면서 의혹을 제기했고, 조씨가 불합격하면서 곧바로 잠잠해졌다.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자신의 딸인 인턴 지원 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3일 후 조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스토킹과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됐다고 개탄했다.

조 전 장관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언론과 야당에게 호소를 했다. 사실 조씨는 자녀 입시비리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조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생중계하듯이 보도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도 야당 내에서 나온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도 누구보다 조국을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조민의 인턴 지원 상황을 생중계하듯이 일일이 공개하고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씨의 잘못으로 인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일이 있으면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부산대에서 그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나오면 그것대로 집행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엄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렀어도 일단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즉, 조씨에 대한 어떠한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리돌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과도할 정도로 조씨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

게다가 직업의 자유는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 직업종사, 직업변경 및 직장선택의 자유로 헌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조씨가 아직까지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 자유가 보장돼 있다.

물론 취업 과정에서 특혜 등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면 될 뿐이다. 하지만 지금 일부 언론과 야당이 하는 태도는 조씨를 조리돌림을 해서 그녀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려고 하는 모습이다.

조씨가 범법행위를 했다면 그에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된다. 직업의 자유까지 우리가 빼앗을 권리가 없다.

국민적 감정과 분노가 조씨의 인턴 지원이 화나고 짜증날 수 있지만 그것은 법원의 최종 판결과 부산대의 결정이다.

조씨의 인턴 지원 하나하나를 가고 생중계 하듯이 그녀의 일생을 짓밟을 권리는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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